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방관 위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방관 위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입력
2007.03.27 23:38
0 0

소방공무원을 위해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나 손비 인정이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순직 소방관의 유족 지원과 화재 진압으로 다친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 대한소방공제회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출연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나 손비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