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을 위해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나 손비 인정이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순직 소방관의 유족 지원과 화재 진압으로 다친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 대한소방공제회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출연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나 손비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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