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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시말서만 14번 쓰다 면칙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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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시말서만 14번 쓰다 면칙처분 부당"

입력
2007.03.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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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27일 택시운송조합연합회 직원 최모씨가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시말서만 14번을 쓰다 돌연 면직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처분을 내리기 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점차 징계수위를 높였어야 했다”며 “최씨가 14번이나 시말서를 쓰는 동안 아무런 징계도 없다가 한번에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3월~2004년 9월 직무태만과 과실 등으로 14번 시말서를 썼으며 2004년 11월 해고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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