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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기업 집단소송 유럽주주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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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기업 집단소송 유럽주주도 참여 가능”

입력
2007.03.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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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에 유럽 주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25일 프랑스의 미디어ㆍ통신 복합기업인 비벤디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법은 비벤디가 2002년 파산에 직면했을 당시 주식을 매입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주주들이 이 회사에 대한 미국 내 소송에 합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상이 되는 주주들은 2000년 10월 30일부터 2002년 8월 14일 사이 당시 비벤디 유니버설의 보통주, 주식예탁증서(ADR), 예탁주식(ADS)을 매입한 경우이다.

이와 관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말 비벤디 주주들이 5,100만달러로 합의된 화해 기금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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