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친북이적단체‘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민호(45)씨와 이정훈(44)씨에 징역15년ㆍ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정목(43)씨에게 징역12년ㆍ자격정지12년을, 이진강(44)씨와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각각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는 관용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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