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원장 이윤승)은 26일 전국법원 중 최초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만 전담하는 ‘부인(否認)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북부지법은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집중과 선택’ 원칙에 따라 다툼이 치열한 사건을 따로 분리해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형사1단독(윤종수 판사)을 전담재판부로 정하고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윤 판사는 “사소한 다툼도 법원까지 오는 일이 많은 우리 현실에서 모든 법정이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자백 사건보다는 부인사건부터 공판중심주의를 우선 적용해보자는 것이 새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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