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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 18개월 이내 추가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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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 18개월 이내 추가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7.03.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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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는 유급지원병의 추가 복무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급지원병제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전투ㆍ기술분야 숙련병 및 첨단 장비운용 분야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의무 복무를 끝낸 병사 중 희망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6~18개월 연장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ㆍ기술분야, 차기 전차나 K-9 자주포, KDX-II 구축함, 방공포 등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2,000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1,000∼1,500명을 늘려 2020년 이후 전투ㆍ기술분야 1만 명, 첨단장비 운용분야 3만명 등 총 4만명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유급지원병에겐 병장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하사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수는 기존 하사(1호봉 월평균 132만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급지원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 등과 양해각서 체결 ▦복무 완료 유급지원병에게 부사관ㆍ장교 진출 허용 ▦복무기간 중 학점 취득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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