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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도 ‘공무원 퇴출’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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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도 ‘공무원 퇴출’ 회오리

입력
2007.03.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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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무능공무원 퇴출’ 바람이 거세지면서 중앙정부의 공무원 퇴출시스템 도입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범 정부 차원이 아닌 자율적 퇴출제 도입을 시사, 행자부가 중앙정부 ‘무능공무원 퇴출’의 진원지가 될 전망이다.

25일 행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23일 ‘지방정부 무능공무원 퇴출’의 진앙지인 울산시청을 방문,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인사쇄신정책(퇴출제)을 환영하며 행자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제도를 중앙부처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라며 “그러나 중앙부처도 지자체처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전체 차원에서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앙인사위의 권한이지만 행자부가 자율적으로 먼저 퇴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이 제도를 적용하는 데는 상하가 따로 있을 수 없고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인사위도 고위공무원단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현행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약 1,300명)을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도입키로 하고 조만간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는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이뤄지는 성과평가가 얼마나 관대하게 이뤄졌나를 측정하는 것으로, 탁월-우수 평가의 비율, 미흡-불량 평가의 비율, 연공서열과 평가결과의 관계 등을 지수화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이 지수를 도입해 각 부처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비교, 국무회의 등에서 공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가자(장ㆍ차관)들이 현행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임을 이용해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고위공무원 관련규정은 공무원이 ‘미흡’ ‘불량’을 연속 2회, 재직중 모두 3회를 받으면 ‘직권면직’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현재 중앙인사위가 취합중이다.

중앙인사위 김동극 후생성과국장은 그러나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퇴출제도입’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며 “이는 절대평가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계속 연구해 온 과제”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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