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송영천)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은 A(57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심 때까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었다”며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준비 과정과 동기, 경위 등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보다 10여살 어린 이모(46)씨와 2년 정도 내연 관계를 유지했었다. A씨는 불륜을 들켜 남편과 가족에게서 버림 받았고, 이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이씨와도 헤어졌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지난해 7월 이씨를 경기도 한 공터로 불러내 승용차에서 밧줄로 목을 조르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차에 불을 질렀다.
A씨는 1심 재판까지는 이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밧줄, 망치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살인을 준비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갑자기 “이씨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겨 이의 재발방지를 다짐 받기 위해 만났을 뿐이고 밧줄 등도 다른 용도로 구입해 둔 것이었다”며 우발적 살인임을 주장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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