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단층촬영(CT) 판독 실수로 멀쩡한 사람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한 의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됐다.
임신 진단을 받으러 2002년 지방 대형병원을 찾은 A씨는 외과로 옮겨졌다. 급성충수염(맹장염)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소변검사, 혈액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없자 CT 검사까지 받았다. CT 결과 맹장염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황당한 일이 생겼다. 의사들이 멀쩡한 맹장을 떼어냈던 것. A씨는 수술 후 항생제 복용으로 임신 초기유산했다.
이 병원 방사선과장과 외과과장은 “맹장염은 CT검사를 통해 100% 확진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진단이 오진으로 판명되더라도 평균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T 사진을 잘못 판독하고 소변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는 피해자가 복부 통증이 가라앉아 귀가를 원하는 데도 수술을 권한 것은 진단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의사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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