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 감사원이 금융감독위원회에 2개월 내 적정한 조치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의 요구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이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여서 금감위의 조치 시한을 명시하지 못했다”고 밝힌 직후에 이뤄져,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조치를 유보하겠다던 금감위로선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25일 “당초 시한을 못박지 않았던 감사원 측에서 2개월 내 조치 방안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금감위 정례회의 안건 상정을 거쳐 5월 중순까지 감사원에 회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달 12일, 금감위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인수 자격에 하자가 있는 론스타의 지분 매입을 잘못 승인했다고 결정, 금감위에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의 통보가 형식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지만, 금감위로서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2개월 시한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 감사원 입장이지만, 직권 취소 시 론스타가 취소 조치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해 실익도 없이 상처만 입게 될 가능성이 짙다.
하지만 직권 취소 외에는 뾰족한 조치 방안을 내놓기도 힘든 사안이어서 금감위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통보 받은 수출입은행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에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는 론스타 매각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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