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여권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이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는 대리인에게 여권 신청을 맡길 수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만 신청ㆍ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한 여권발급신청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신원이 확실한 정부요인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령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여권 신청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41곳인 발급신청기관을 내년 7월까지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입법화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12월 외무공무원과 국제선 승무원 등에 대해 전자여권을 시범 도입한 뒤 내년 7월부터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도입은 여권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사항인 동시에 90일짜리 단기 방문 비자를 면제하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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