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9월)을 앞두고 청약부금 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청약부금 해약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 불이익이 예상되는 무주택 청약부금 가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청약부금 가입자는 181만2,808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5만3,832명이나 줄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248만6,578명으로 두달 만에 7만7,476명이 증가했고, 청약예금 가입자는 295만9,597명으로 같은 기간 2만2,603명이 늘었다. 청약 입지가 줄어든 부금 가입자 중 상당수가 청약예금으로 갈아탔거나 부금을 해약하고 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영개발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은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청약부금 가입자, 그 중에서도 1주택자들은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진다. 공영개발 지역에서 청약을 하려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계는 29일 발표될 청약제도 개편안에 무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는 일시적으로 청약저축 전환을 허용하거나, 공공개발 25.7평 이하의 경우 무주택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통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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