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파문으로 관련 연구가 전면 금지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지만, 연구에 따른 윤리성 문제를 놓고 종교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생명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표결 한 결과 ‘제한적 허용안’을 의결했다.
제한적 허용안은 불임시술 때 수정이 되지 않아 폐기 예정인 난자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만을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사용토록 했다. 동물 난자에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이종간 착상’은 금지된다.
국가생명위는 폐기될 난자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에 사용할지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체세포 복제배아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를 둘러싼 윤리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정부 허가를 거쳐 연구를 재개할 수 있다.
조한익(서울대 의대 교수) 국가생명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윤리를 지켜가면서 생명에 손상을 입히거나 위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위는 지난 8개월 동안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을 놓고 극심한 내부진통을 겪었다.
과학계 민간위원은 미래 생명공학 산업을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길을 트자고 주장한 반면, 생명윤리계 민간위원은 ‘한시적 금지안’을 지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 전체위원 20명 중 정부의 당연직 위원 7명과 과학계 민간위원 6명만이 서면 결의에 응해 ‘제한적 허용안’을 의결했다.
국가생명위는 이날 배아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의 보건복지부 등록 등을 내용으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난자ㆍ정자) 기증자에 실비 보상을 인정하는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고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60억원, 성체 줄기세포에 257억원 등 줄기세포 연구에 총 34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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