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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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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입력
2007.03.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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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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