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다니다가 그만 둘 경우 남은 기간만큼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외곽지역에서 성행하는 기숙학원은 자격 요건을 충분히 따라야 설립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 23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본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그만두더라도 반환기준에 따라 남은 일수만큼 학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학원에 단 하루를 나가도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없어 학원생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
반환기준은 학원에 한 달 치 수강료를 내고 다닐 경우 남은 기간이 절반, 또는 3분의 2 이상이면 각각 절반, 3분의 2 수준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의 절반 이상을 다닌 경우라면 환불 받을 수 없다.
기숙학원 설립도 까다로워졌다. 개정령은 보습학원이나 입시ㆍ검정학원만 기숙학원을 설립할 수 있고 수강생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위치와 기준은 각 시ㆍ도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
박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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