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적용 중인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및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기관장이 결정한다.
해당 부처는 한시적인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케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시간제 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근무형태 등 세부 사항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보수나 휴가 등도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휴가(90일)까지 합쳐 6개월이 넘으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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