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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도 '무능 5%' 퇴출/ 간부급엔 상향평가 도입, 보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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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도 '무능 5%' 퇴출/ 간부급엔 상향평가 도입, 보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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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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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부터 근무성적 하위 5%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명령휴직과 감봉 등 징계를 통해 사실상 퇴출을 유도하는 ‘5% 퇴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명령휴직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감봉도 성과상여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연간 2차례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는 감봉 또는 명령휴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매년 월급여의 300%가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30% 삭감되고, 이후 평가 때마다 같은 비율로 추가 삭감된다. 그래도 근무성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노조의 동의를 거쳐 명령휴직 등의 징계를 받는다.

한은은 팀장과 국ㆍ실장 등 간부에 대해서도 부하 직원들의 상향평가를 토대로 보직퇴출 시스템을 시행키로 했다.

팀장이나 반장, 국ㆍ실장에 대한 관리능력 평가 결과 2회 연속 80점 미만일 경우 인사상담을 받도록 하고 이후에도 2회 연속 80점에 미달하면 국ㆍ실장은 차기 인사 때 직책에서 배제하고 팀ㆍ반장은 팀원 등으로 강등 조치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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