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가 없는 고객은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가 줄어든다. OTP 발생기는 계좌와 연결돼 매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인식시켜 주는 보안기로 거래 은행에서 지급해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OTP 통합인증센터를 가동하는 6월1일부터 보안 등급에 따라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 한도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안등급은 OTP 발생기 사용 여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나눠지며, 1회 이체 한도는 1등급 1억원, 2등급 5,000만원, 3등급 1,000만원으로 차등된다. 대당 1만5,000원 정도의 OTP 발생기 구입 비용은 금융회사들이 부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들은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시에는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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