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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액체반입 中도 5월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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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액체반입 中도 5월부터 제한

입력
2007.03.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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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5월1일부터 여객기 승객 한 사람이 휴대하고 탈 수 있는 액체(젤류, 에어로졸 포함)의 양을 1ℓ로 제한하는 등 액체반입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여행한 뒤 한국 등으로 돌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면세점에서 술과 화장품 등을 구입할 때 보다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민용항공총국은 21일 국제항공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총국에 따르면 액체를 담은 모든 용기는 투명한 지퍼락 플라스틱 백에 넣어 탑승해야 하며, 이 백은 1인당 하나씩 만 휴대할 수 있다.

술을 비롯한 알코올류는 휴대하지 못하고 부치는 짐에 넣어야 한다. 유아용 액체 음식이나 환자용 액체 약품 등은 1ℓ가 넘더라도 안전검사를 거친 후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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