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인류에게 있어 물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는 유엔을 비롯해 많은 기관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인류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지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물 부족 국가 논란이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문제랄 것은 없겠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수질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안이 지난 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은 관심을 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수도권 특별대책 지역에는 특정유해물질 (구리화합물을 포함한 19종)을 배출하는 시설(공장 등)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대책 지역에 산업체 입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이 불허되는 등 수도권 및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특정유해물질로 되어 있는 19종 중 구리농도에 한해서 배출농도를 9ppb 이하로 하자는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구리를 9ppb 이하로 한강수계에 배출하였을 경우,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한 학술적 논쟁에 앞서, 수도권 2,300만의 생명줄인 팔당호의 수질관리 문제와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국가의 대명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게다가 더욱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줄인 상수원을 단일수계(팔당호)에 의존하고 있는 위험한 구조는 더욱 없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여 팔당호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2005년까지 목표로 하였던 1급 수질에 도달치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위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가적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특정기업의 편의에 따라 법령이 좌우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팔당호 수질관리와 연계된 과거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따라 94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그 결과 팔당호 유역의 숙박시설이 2,585개소에서 불과 7년 후인 97년에는 근 4배에 이르는 8,956개소로 급증한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하어 99년에는 소위 한강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수변구역을 포함한 또 다른 규제가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 수도권 주민들은 물 이용 부담금을 내게 되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팔당호 상ㆍ하류 주민 간의 합의를 어렵게 끌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다.
끝으로 평생 동안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한강과 함께 살아온 필자로서는 그나마 억지춘향식으로 유지되어온 팔당호 상수원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물환경 현실을 볼 때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산업계의 배출현황, 수계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 등 종합적 조사와 과학적 검토는 뒤로한 채, 단순히 특정지역의 특정업체를 위주로 한 특정물질 배출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은 일상적 사회규범이나 과학적으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조용진 충주대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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