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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설명 '알기 쉽게' 2장으로/ 핵심설명서 제도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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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설명 '알기 쉽게' 2장으로/ 핵심설명서 제도 내달 시행…

입력
2007.03.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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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판매 직원의 자필 서명이 있는 핵심 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방대한 분량의 기존 상품 설명서를 고객이 제대로 읽을 수 없어 중요한 내용을 알지 못한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고객들이 금융상품의 중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A4 용지 2장 이내로 간단히 작성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4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명서에는 판매ㆍ상담 직원이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는 30~40쪽에 달하고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해 고객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4월부터 핵심 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금융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은행)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증권사) ▦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보험사) ▦펀드 상품(자산운용사) 등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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