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은행들이 일부 수수료를 다소 인하하고 있지만, 평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똑 같은 10만원은 타행이체를 할 경우 최고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면제받을 수도 있다.
10만원에서 3,000원이면 연 3% 금리를 아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주거래은행과 수수료 혜택이 있는 통장을 적극 활용하고, 창구보다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주거래 은행과 거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여러 은행과 두루 거래하기보다 주거래은행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급여이체,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거래 등과 연계해 각종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은행거래 실적이 많으면 고객 등급이 높아져 수수료 면제 폭도 커진다.
●수수료 면제 통장 활용
주거래 은행과의 거래에서도 수수료 면제 혜택 폭이 큰 통장을 찾아야 한다. 최근 월급 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권사의 CMA에 대항하기 위해 은행들은 최근 급여이체 통장에 각종 수수료 할인ㆍ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민은행의 ‘직장인 우대종합통장’은 인터넷ㆍ텔레ㆍ모바일뱅킹 등의 전자금융이용수수료와 ATM 등 자동화기기의 시간외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 주고 있다. 이 통장은 연 0.2%포인트 대출금리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으로 지난해 1월 출시 후 100만 명이 가입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은행도 최근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우리로얄클럽 통장’을 출시했다. 급여이체 고객이면서 우리은행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이용수수료 및 수표발행수수료를 자동 면제해주고, 고객등급 및 상품가입 정도에 따라 기타 각종 수수료도 추가 감면해준다.
신한은행의 ‘탑스직장인플랜 저축예금’도 급여이체 시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고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도 없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월급통장’도 급여 또는 관리비 이체를 설정하면 전자금융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되고 예금 평균잔액 100만원, 신용대출 1,000만원, 월 카드결제 30만원, 적립식수신 20만원 등 4가지 조건 중 2건 이상 해당되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자동화기기나 인터넷 뱅킹 이용
이와 함께 은행 창구 대신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선 창구 직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10만원 이하를 타행이체 할 때 국민은행의 경우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2,0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자동화기기 이용 시 600원, 인터넷뱅킹은 500원이다. 또 자동화기기의 경우 영업외 시간의 수수료가 더 비싸므로 가급적 은행 업무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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