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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확정된 뒤 사들인 부동산도 양도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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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확정된 뒤 사들인 부동산도 양도세 내야"

입력
2007.03.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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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나 이주가 확정된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1993년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한 직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 2006년 이 주택을 팔았던 A씨에 대해 국세청은 양도세 1억5,965만원을 고지했다.

이에 A씨는 "국내에서 취득한 주택을 해외로 이주한 뒤 양도할 경우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돼 과세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이나 해외이주의 경우 보유ㆍ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해외 이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A씨처럼 출국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구별돼야 한다"며 "A씨는 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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