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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풍선효과?

입력
2007.03.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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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미국에서의 원정 성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01년 제정된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이후 2005년까지 미 행정당국이 피난처를 제공한 외국인은 25개국 1,300명에달하며, 2005년의 경우 피난처를 제공받은 230명 중에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54명으로 23.5%를 차지했다. 한국인 다음으로는 태국, 페루, 멕시코 등의 순이었다.

국무부 관계자는 “2000년 10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발효 이후 외국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왔는데 2005년 한국인들이 급증하면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면서 “이처럼 한국인 피해자가 급증한 것은 한국이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 단속을 강화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피해자에는 노동착취 피해자도 포함돼 있으나 한국인의 경우 대체로 성매매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윤락이나 노동 착취에 따른 인신 매매 피해자로 판정을 받을 경우 T 비자를 발급, 3년 후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등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01년 이후 2006년 7월까지 T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743명에 이르나 한국인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 여성의 원정 성매매 실태를 조사중인 국회조사단의 윤원호 단장(열린우리당)은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 성매매 여성의 미국 대거 유입을 초래했는지 즉 ‘풍선 효과’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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