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KBS가 최근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자사는 제외돼야 한다는 특집프로그램 등을 방영한 데 대해“자사 이기주의와 전파남용의 예”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운영법과 관련해“KBS가 의원 60여명을 통해 (자사는 제외시키는) 법개정까지 하려 하는데 이래서는 나라꼴이 문제”라며“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잘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후속 고시를 제정할 때 KBS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며“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매년 고시할 때마다 KBS를 제외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편해진다”고 밝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공공기관운영법의 본뜻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KBS와 일부 언론단체의 논리는 정부가 공영방송 통제방안으로 KBS를 적용대상에 넣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보도와 편성에 대해 간섭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역시 언론자유 침해우려 등의 주장에 대해“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자유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정부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 적이 있느냐”며“입법부나 사법부나 언론계나 모두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등을 갖고 상호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측은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공적 경제의 영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공공영역에 있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혼돈한 데서 온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KBS관계자는“공기업에는 공적 기여 못지 않게 효율성이 중요하겠지만, 공적 영역으로서의 공영방송의 절대가치는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며 “KBS에 대한 규제는 국민적 대표성이 담보된 이사회와 독립기관의 성격을 갖춘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방송의 특성상 경영과 편성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규제가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논리를 비판했다.
규제를 의식해 경영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공적 재원인 수신료보다 보조재원인 광고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프로그램의 상업성 강화ㆍ시청률 제일주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통합신당 추진모임 소속 전병헌 의원 등 의원 61명은 16일“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KBS와 EBS를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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