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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중도해지때 부가세 낼 필요 없어"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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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중도해지때 부가세 낼 필요 없어"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07.03.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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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 이용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요금을 돌려받을 때 업주가 이용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0일 골프ㆍ헬스시설을 운영하는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봉천점)'의 운영회칙 가운데 중도 해지 때 반환금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환불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는 중도 해지 때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 외에 부가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이미 사업자가 책정한 이용대금에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추가 공제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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