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중학생 사교육의 ‘블랙홀’은 외국어고로 대표되는 특수목적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사교육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지난해 12월 초등 6년(학부모가 대신 답변) 7,656명, 중3 3,825명, 고2 3,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초등 학부모의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고가 초ㆍ중학생의 ‘사교육 광풍’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에 따라 편법으로 운영되는 특목고의 경우 일반고로 강제 전환시키고, 9월부터 학원 수강료 표시제 시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3ㆍ20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수요 해소 방안이 집중 추진된다. 자연계반ㆍ유학반 개설 등 교육과정 운영이 특목고 설립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가 의대 진학을 위한 자연계반을 운영하는 등 설립 취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가를 거쳐 일반고로 강제 전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학교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특목고 설립 때 인가권을 쥐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이 교육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특목고 설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목고 유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9월부터는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의무화 한다. 이렇게 되면 사설 학원들이 수강료를 사전 공지해야 하므로 인상폭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수강료를 지나치게 올린 학원의 경우 조정명령권을 발동해 강제 인하키로 했다. 교재료 등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하면 최고 영업정지를 내리고, 수요자를 통한 수강료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내달부터 초등학생의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방송(EBS) 영어전용방송이 실시된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2004년 2월 발표된 사교육 대책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는데다, 특목고 지정해지 방안 등은 특정 고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