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주치의가 의료행위를 분담한 인턴의 진료행위를 제대로 지휘ㆍ감독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인턴 의사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같은 병원 주치의 A(3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의 A씨는 환자의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에 따른 상해를 입힌 만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인 A씨는 2000년 3월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인턴의 잘못된 처방으로 근육종 수술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기소됐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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