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2대 주주인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펀드(PEF) ‘마르스1호’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샘표식품은 19일 펀드의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샘표식품 전략기획팀 오충렬 이사는 “펀드가 지난해 9월 19일 장내에서 매입한 샘표식품 지분 24.12%는, 장내매수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장외에서 사전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상장사 주식을 10인 이상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 이상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토록 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샘표식품의 현 경영진은 이 회사의 지분 24.12% 가량을 확보 중인 펀드 측과 21일 열리는 주총에서 2명의 이사 선임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으나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해 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펀드가 샘표식품을 상대로 낸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실질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은 소수 주주가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펀드가 5,000만원의 공탁금을 거는 조건으로 등사,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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