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희(70) 민족사관고 교장은 19일 “2008학년도부터 도입하는 지역균형선발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 출신 학생이 민사고 신입생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편중 현상을 막고 ‘이미 만들어진 학생’ 보다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아 잘 육성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며 “선발 대상 학생수를 지역별로 배정하겠지만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균형선발제를 시행하더라도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학생은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조건부 응시자격 부여’ 의미를 담고 있다.
민사고는 중학교 내신성적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업계획서, 토플 등 어학능력 성적표, 각종 수상실적을 종합 심사하는 서류전형을 하고 있다. 1차 서류전형에서 모집인원의 2배수를 뽑은 뒤 영재판별 검사와 면접 및 체력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출신 학생들은 내신성적이 좋고 토플 고득점 등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춰야 지역균형선발제 응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1차 서류전형에서 올해 모집인원 150명의 2배수인 300명 안에 들어야 지역균형선발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 교장은 지역균형선발제 도입으로 서울 및 경기지역 출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과 경기에도 각각 7명이 배정되는 데다 이 지역 학생들의 합격률이 여전히 높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대학을 택할지, 국내 대학을 선택할지는 입학 후 공부하면서 차츰 결정해도 된다”며 “학생들에게 대학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에서 내년 입시부터 국제반ㆍ국내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ㆍ국내반 구분 폐지로 올해 50명 안팎이던 민사고 출신 학생들의 외국 대학 진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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