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전화통화는 무조건 사양합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부 판사 65명 중 63명이 16,17일 이틀간 충남 천안시 모 리조트에서 법원장과 함께 ‘2007년 형사부 법관 워크숍’을 갖고 앞으로 사건 관련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 재판부마다 양형자료를 축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이동근 형사공보판사는 “현재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내규에 따라 변호사가 판사실을 방문할 때는 방문대장을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전화 접촉에 대해선 마땅한 지침이 없었다”며 “전화도 방문내규에 준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화는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재판부별, 심급(審級)별 양형 편차 해소를 위해 각 재판부가 선고하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입력해 다른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양형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로축에는 범죄유형이, 가로축에는 선고형량이 기재된 표를 만들고 두 변수가 만나는 칸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양형자료가 나오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범죄사실,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 범행 동기가 포함된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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