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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투명성 제고위해 사학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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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투명성 제고위해 사학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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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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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본고사 기여입학제 교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은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하게 제한하는 문제”라며 “규제보다는 유인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날 한국의 규제 역량, 경쟁, 시장개방, 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세계화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개혁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초등 및 중등 교육 수준은 매우 우수하지만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기업들도 한국의 고등교육의 질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립학교법과 관련, “모든 OECD 국가에서 사학 전체에 대한 법인운영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립대는 사학법을 포함한 특정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고등교육 현황에 대해 ▦민간 부문(사립 교육) 의존도가 높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OECD 평균(GDP의 1.06%)의 절반 수준이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한국 학생들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 대학의 외국인 학생과 교수 유치는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고등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 설립 ▦국ㆍ공립 대학의 법인화 추진 ▦대학의 전략적 지도력ㆍ경영 및 내부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졸업생 평가 방식 개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대학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을 저해하는 규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일부 공무원들이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인식이 넓게 깔려 있다”며 불필요한 무역제한 조치 철폐 필요성을 거론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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