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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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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고지의무 위반

입력
2007.03.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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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풍경이 종종 벌어진다.

상담원: 혹시 최근에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고객: 네. 1년 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요.

상담원: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보험사에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보험사가 아예 계약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보험의 역선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역선택이란 사고위험이 크거나 위험에 노출 정도가 높은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을 드는 것을 말다.

보험사는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제도 가운데 하나로 ‘고지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계약자가 보험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를 뜻한다. 가령 상해나 질병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담보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과거 질환과 직업 정보가 중요하다.

고지의무 위반의 대가는 크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고객이 의무를 저버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항을 질문표로 만들고 이에 답하게 하고 있다. 이 때 보험사가 제시한 질문표의 내용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중요사항인 셈이다. 고객은 질문표만 성실히 기재하면 대부분의 보험 계약에서 고지의무를 다하게 된다.

단, 고지의무에도 예외가 있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설사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실제 과거 치료 경력을 고지하지 않거나 직업을 잘못 고지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3년이 넘어가면 보험사는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 보험은 장기 계약이 보통인데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오랫동안 보험을 들었던 계약자의 기대가 깨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LIG손해보험 장기손해사정팀 장일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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