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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실업자 급여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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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실업자 급여 100% 지급

입력
2007.03.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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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실업자라도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간 실업급여액의 100%(현재 70%)를 훈련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7~11년)’을 발표했다. 이채필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실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급여를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내 민간신용평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내년부터 인적자원개발을 기업신용평가 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 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정부 인증과 함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명목으로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가 실업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정부의 장려금을 받는다. 종전에는 유급휴가 훈련을 간 근로자의 인건비와 훈련비만 지원 받았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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