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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탄력세율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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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탄력세율 희비

입력
2007.03.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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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 경감 기준이 달라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는 강남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강북 등 비(非) 강남 지역이 보유세가 더 많은 기형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강남의 기초 지자체들이 재산세를 깎아주려고 무리한 탄력세율을 적용한 가운데, 재산세는 탄력세율 적용 이후 경감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는 탄력세율 적용 이전 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상한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비슷한 경우 비강남권의 재산세가 강남권보다 대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400만원에서 올해 9억8,400만원으로 48% 오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재산세는 지난해 55만6,000원에 이어 올해는 83만4,000원 정도.

그러나 6억4,800만원에서 8억7,200만원으로 35% 오른 안양 범계동 평촌 목련신동아 55평형은 지난해 79만8,000원에 이어 올해 119만7,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낮은데도 재산세는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6억원 초과는 전년 대비 50%까지만 부과)이 전년도의 ‘탄력세율 적용 이후 납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는 강남구청이 지난해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깎아준 세액 55만6,000원의 50%만 내면 된다.

반면 목련신동아아파트 소유주는 탄력세율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50% 상한 적용을 받아도 공시가격이 더 높은 은마아파트와의 재산세 격차는 더 늘어나게 됐다. 한번 적용된 탄력세율 때문에 강남권의 재산세 혜택이 계속되는 셈이다.

반면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아파트는 탄력세율 혜택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300%를 넘지 못한다.

이때 전년 재산세의 기준은 탄력세율 적용전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년의 탄력세율 적용후 보유세가 100만원이고, 탄력세율 적용전 보유세가 200만원이라면, 올해 보유세는 300만원(100만원의 300%)이 아닌 600만원(200만원의 300%)까지 부과된다. 그 결과 은마아파트 34평형은 목련신동아 55평형보다 재산세는 40여 만원 적지만 전체 보유세는 107만원이 더 많게 된다.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도의 50%이고, 종부세 등 전체 보유세의 상한선이 300%인 점을 감안하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가격대라 해도 탄력세율을 적용 받았던 강남지역 소유자의 보유세 총액이 비강남권 소유자의 보유세 총액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셈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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