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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하면 600만원…톡톡 튀는 조례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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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하면 600만원…톡톡 튀는 조례 봇물

입력
2007.03.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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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랑조례, 건강가정조례, 장수조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조례…’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몰이를 위해 특색있는 조례를 쏟아내고 있다.

화두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로 기업사랑운동에 나선 경남 창원시의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2005년 12월 제정, 공포된 이 조례는 총 10장 39조로 기업의 날 제정,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대상 시상과 함께 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지원, 국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등을 담고 있다.

‘환경경영기업대상 조례’와 ,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역시 기업사랑조례의 연장선상에 있다.

경남도는 최근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공정ㆍ품질 개선실적이 뛰어난 최고 수준의 기능인을 매년 5명 이내에서 ‘경남 최고장인’으로 선정, 5년간 10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는 도내 일선 시ㆍ군도 빠지지 않는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개 시ㆍ군 모두 교육경비 보조 조례와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마산시 등 5개 시ㆍ군은 시세(市稅)의 5% 이상을 교육경비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장학회를 비롯, 통영ㆍ사천시 등 도내 15개 시ㆍ군에서 조례를 통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펴고 있다.

진해시와 산청ㆍ하동군의 장학재단 기금은 이미 50억원을 돌파했으며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100억원 규모의 재단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어촌을 살리자

이농(離農)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가 국제결혼을 하면 1인 당 현금 600만원을 지원하는 ‘노총각 혼인사업 지원조례’를, 진주시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조례’를 각각 운용하는 등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갖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조례’를 제정, 환경친화적인 농ㆍ어업 육성, 도시와 농ㆍ어촌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기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동ㆍ남해군 등 군 단위 지자체들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창원시를 필두로 도내 대다수 시ㆍ군이 제정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조례’와 진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조례도 농촌 살리기에 한 몫하고 있다.

눈길 끄는 조례 줄이어

경남도가 올해‘여성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제정키로 한‘건강가정조례’와 2005년 전국 최초로 만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의 친환경 무공해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도 눈길을 끈다.

진주=정창효기자 chjung@hk.co.kr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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