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6일 각료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에 대한 사회당의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의원의 질의와 관련, “(고노담화와) 그 조사 결과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소위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답변서는 고노담화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방장관 담화(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각의에서 결정하는 것(수정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 “사실관계, 특히 일본정부의 대응에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이날 각의 결정은 5일 아베 총리가 “협의의 의미에서 강제성을 증명할만한 증거는 없었다”는 주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종군위안부) 본인이 스스로 그런 길을 가겠다고 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업자가 끼어 들어 사실상의 강제를 한 케이스는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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