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관 바꿨다면 명칭변경 가능"
건설교통부가 무분별한 아파트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걸었지만 아파트 외관이 어느 정도 변경됐다면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16일 동작구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민들이 “7억원을 들여 출입문 신설, 광장 석조공사를 했는데도 ‘롯데캐슬’로의 명칭 변경을 불허했다”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건축물대장 규칙이 명칭 변경 금지를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사를 통해 아파트에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었고 원고가 롯데건설 등의 동의를 얻은 만큼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9월 증축, 개축, 복도식의 계단식 전환 등 아파트의 실제 구조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의 아파트 브랜드 변경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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