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은 힘들 것 같다. 철밥통이다 뭐다 하더니, 무능공무원 퇴출하겠다고 야단이다. 하루를 멀다 하고 쏟아지는 공무원 때리기에 어떤 공무원은 밤잠도 설친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 연금개혁을 외치는 입장도 난처하다.
지난 50년 경제개발 역사를 되돌아보면, 공무원의 역할은 지대했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청렴결백한 공무원의 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평균적으로 150만원 조금 넘는 연금액이 많다고 하지만,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한다고 노후생활설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단순히 사회보장연금 성격도 있지만, 퇴직금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은 재직 중에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연금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50년경의 공무원연금의 정부예산 부담은 그 당시 국민총생산의 3.3%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부담을 합하면 4.5% 규모가 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지출을 위해서만 매년 조세징수액의 4분의 1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저부담ㆍ고급여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연금 급여지출액이 2050년에 국민총생산의 6.0%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수직역연금의 재정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폭증하는 연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렵다. 상반된 두 입장을 봉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한발씩 양보한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합의를 위해서 먼저 공무원연금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적 연금부분과 퇴직금 부분, 필요하다면 공로보상적 부분으로 현재의 복합적인 공무원연금을 구분하고, 사회보장적 연금부분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퇴직금 부분은 법정퇴직금과 일치시키고, 공무원 특수성과 관련되는 공로보상적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국민이 합의하면 된다.
연금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삭감할 수 없다. 또한 개혁 이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금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개혁이 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정부 부담은 당분간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 정상이다.
개혁이후 가입기간에 대한 수지균형을 위해서 사용자로서 더 부담을 해야 하고, 과거 연금부채를 갚기 위해서 추가적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의 시급성은 바로 이런 점에 있다.
행자부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건의안을 토대로 공무원과 국민여론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렴과정이 길어지자 일부 국민은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하고 있다. 행자부 윗선에서 선거를 감안해 국민연금은 우선 처리하고 공무원연금은 천천히 하라 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국민을 봉으로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재정 상태를 보아서나 급여수준을 보아서나,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연금 등을 먼저 개혁해야 솔선수범하는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과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