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대주주 불법 대출 등 전횡"
전남 지역 최대 저축은행인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 회의를 열어 홍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익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여수신과 예금 지급 등 영업을 전면 중단했으며, 2개월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이전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불편 해소를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만약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홍익저축은행의 부실은 지난해 급속히 확대됐다. 2005년 6월말 6.66%이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_29.39%로 급락했다.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출신 대주주가 금감원 현직 수석검사역의 지원을 받아 250억원을 건설 시행사에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부실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좋은저축은행의 부실도 금감원 검사역 출신의 불법 대출이 화근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금감원이 최근 잇따르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에 일조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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