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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급등' 보완책은? / 전문가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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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급등' 보완책은? / 전문가들 의견

입력
2007.03.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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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엔 稅완화를

*"양도세 완화해 집 처분할 통로 열어줘야

재산세·과세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급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불가피성에는 공감하면서도, 1년새 최고 3배나 뛰는 보유세에는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장기보유자나 저소득 노인가구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거나, 양도세를 완화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관련 세금의 본질적 목적은 집값에 있다”고 전제하고, “보유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결코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보유세를 최소한 상속을 하거나 처분을 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장은 “양도세 경감을 통해 기존의 주택 재고를 시장에 내놓게 하면 매물이 증가해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로소득은 당연히 환수돼야 하지만 강화된 보유세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양도세 완화를 통해 궁극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실제 집주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유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조세저항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을 너무 빨리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징벌적 느낌을 갖는다”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이 안정되길 원한다면 양도세를 다소 완화해 시장의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부담이 커진 가구들은 대부분 내수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계층”이라며 “세부담이 늘면서 소비가 위축되면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제 세제도 부동산 중심에서 전체 경제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1가구 1주택이면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이거나, 담세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는 투기꾼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30~50% 정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집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늘 경우 자칫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주택 임대료 인상폭에 상한선을 두고, 이를 지키는 사람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기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장기 소유자와 노인가구 등 주택 투기와 무관한 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종부세 예외규정을 두거나 과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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