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中, 주택소유권 사실상 인정 '물권법'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中, 주택소유권 사실상 인정 '물권법' 통과

입력
2007.03.16 23:36
0 0

*전인대 폐막 '시장경제+공평분배' 강조

*농촌교육·의료에 막대한 예산 '소외층에 관심'

16일 끝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ㆍ의회)는 개혁ㆍ개방이후 29년간 불거진 사회ㆍ경제구조의 부조화, 즉 모순을 시정하는 ‘체제변형 작업’을 일단 완성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올 전인대는 시장경제로 파생된 빈부격차 및 민생 현안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적’ 처방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으로 손을 대 ‘시장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됐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새 면모를 갖춘 것이다.

체제변형 작업 중 두드러진 쪽은 시장상황 개편이다. 이날 통과된 사유재산 보장 법안인 물권법, 기업소득세법 등이 적지않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5년이 지난 중국은 세율이 15~17%였던 외자기업 소득세를 25%로 올리고, 33%인 국내기업의 경우 25%로 낮췄다.

WTO 정신인 국내외 기업간 ‘공정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경제를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최근 외자기업 토지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특혜’로 시장을 육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법 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물권법은 사실상 부동산 재산의 안정적 처분권 또는 잠재적 소유권을 인정, 실생활의 시장화를 정착시켰다.

주택 토지에 대해 우회적인 소유권을 인정한 물권법은 자본주의 정신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지도부는 주변화하면서 불만계층으로 등장하는 농민, 농민공(농민이지만 생계를 위해 도시에서 일하는 임시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주의적 시책을 강화하면서 구조적 부조화를 완화하는 ‘조화사회’ 건설 작업도 병행했다.

앞으로 농민공 전인대 대표를 선출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농촌 교육, 의료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해 소외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번 전인대 기간 중 발생한 후난(湖南)성 대규모 농민시위는 이런 시책의 불가피성을 웅변한다.

결국 중국 지도부는 이번 전인대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걸 맞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겠지만 사회안정의 기초인 ‘공평 분배’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임을 재천명한 것이다.

한 관측통은 “이번 전인대는 올 가을 공산당대회를 기점으로 집권 2기를 맞는 후 주석이 집권 1기의 정책을 정리하고 2기 집권 청사진을 마련한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물권법

1993년 처음 초안이 마련된 뒤 14년간 수많은 논쟁을 유발한 물권법은 토지 공유제의 원칙 하에서도 주택 용지의 경우 안정적인 처분권과 사실상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이 들어서 있는 토지의 경우 70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사용권의 자동 사용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첫 조치이다.

비주택 건설용지(사용기간이 40~50년)의 경우 기한 만료 후 별도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중국 정부는 상징적인 사용료만 내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토지의 영구 사용을 사실상 보장했다. 따라서 이 법률로 인해 ‘내 집은 내 것’ 이라는 소유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됐다.

물권법은 사유재산의 보호를 공유재산 보호 원칙과 동등하게 설정했지만 농지, 임야 등의 경우 경작권의 양도, 저당 등은 불가능하도록 해 공유제 원칙을 상당 수준 보호하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