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5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 12월 충남 예산과 서천 등 선거구 내 음식점에서 당내 경선 및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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