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15일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게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북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주택분 재산세 50%를 감면받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성북구 관내 1,511가구에 9,300여만원(가구당 평균 6만1,000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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