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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대 법인화는 자율 보장이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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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대 법인화는 자율 보장이 초점

입력
2007.03.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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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립대 법인화법안이 입법예고되자마자 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간섭만 더 늘었다"고 비판했다. 당초의 교육인적자원부 안과 비교할 때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면서 이사회 구성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법령으로 시시콜콜 간섭하는 내용이 많아졌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이 총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립대를 법인화하되 어떻게 추진ㆍ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국립대 법인화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이 지원은 더 요구하면서 간섭은 받지 않겠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밥 그릇 챙기기 논리이며, 교육부의 과감한 간섭 철폐와 대학 스스로의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운영은 국립대 설치령 또는 서울대 설치령이라는 법규에 따라 재정, 인사, 정원, 사업 내역 등이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 국가의 역할이 지대하던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규정들은 안정적 재원 조달 등의 측면에서 대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대학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역할은 예전보다 훨씬 커졌지만 고전적인 방식의 통제나 간섭은 해서는 안되거나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지원은 최대화하되 간섭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체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첫 걸음이 국립대 법인화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이라는 '기업'의 근본 방향을 정하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인적 구성을 강요하는 등의 규제는 법인화의 취지와 배치된다.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에 따른 감사 등은 필요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국가가 미리 염려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인화를 통해 문을 닫는 국립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본다. 입법예고기간에라도 법인화의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 학계 등의 지혜를 널리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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