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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공인중게사?… 알고보니 의도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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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공인중게사?… 알고보니 의도된 실수

입력
2007.03.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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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게사, ○○부동산중계….'

길을 가다 이런 간판을 발견하면 단순한 제작상의 실수로 웃어넘기기 쉽다. 하지만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간판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이 경우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중개업 개설 등록이 없이 무단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등의 명칭은 개설 등록된 중개업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명칭을 부당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식 명칭을 피해 유사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지자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면으로 명칭을 부당 사용하면 적발이 매우 쉽지만 지자체 개설 등록 없이 유사상호를 사용할 경우 무단 영업을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달 말까지 이 같은 유사상호 무단 영업과, 지자체에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 미등록한 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벌인다.

국세청은 "점검결과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 사업자 등록 조치를 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등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며 "표본검검은 세무조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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