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수수료 바라고 불법 묵인"…美 '北에 대한 감시 계속' 분명히
미 재무부는 14일 오후(현지시간)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온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미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의 모든 직ㆍ간접적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우선 미 재무부가 2005년 9월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18개월여에 걸친 조사 끝에 BDA 및 북한 관련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는 최종적 판단을 내렸음을 뜻한다.
미측은 그러나 BDA 제재와는 별도로 동결된 북한관련 계좌의 해제 여부는 마카오 당국에 일임함으로써 50개 계좌, 2,500만달러에 이르는 동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북한에 반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미국의 법집행이라는 기본적 틀을 고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론 북핵 관련 ‘2ㆍ13 합의’의 바탕이 된 대북금융제재 해제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한 셈이다.
◆BDA에 대해선 제재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이날 회견을 통해 “BDA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묵인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BDA는 수수료를 바라고 북한관련 고객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나 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BDA는 미국 달러화 위조, 가짜담배 유통, 마약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련된 북한 기관들과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부는 또 “BDA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연루된 북한 기관의 활동을 돕는 등 추가적 불법 금융거래를 했음을 적발했다”면서 “몇몇 북한 회사들은 BDA를 통해 수억달러를 돈세탁한 의혹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미측이 이처럼 BDA의 추가 불법성을 공개하면서까지 제재를 강행한 것은 전세계 다른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불법활동에 계속 경각심을 갖도록 경고하려는 측면이 있다.
미측은 이와 함께 ‘슈퍼노트’로 불리는 북한의 달러 위폐 제조 활동에 대한 감시와 추적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 동결자금에는 유연성
미측은 다만 북한의 미래 불법활동에까지 면죄부를 주기를 거부했으나 과거 불법활동의 결과물, 즉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에 대해서는 마카오 당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신축성을 보였다.
레비 차관은 “마카오 당국에게 이번 주 조사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마카오 당국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미측이 마카오 당국에 동결 자금 중 불법성이 강한 것에 대한 자료를 건넨 점을 감안하면 ‘책임있는 조치’에는 이 같은 자금에 대한 동결해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희망이 반영돼 있으나 이것이 마카오 당국을 압박하는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마카오 당국이 불법성이 덜한 800만~1,200만 달러를 먼저 풀고 나머지는 시간을 끌면서 충격을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측은 이와 함께 BDA와 북한의 퇴로를 열어주는 두 가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BDA에 대한 제재조치 발효 시한인 향후 30일 이후라도 BDA가 책임있는 경영체제 등에 인수되면 제재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측은 또 “북한이 국제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북미 실무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지원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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