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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반대의사 표시땐 卍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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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반대의사 표시땐 卍자 사용 가능"

입력
2007.03.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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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일체금지' 1심 뒤집어

독일 법원이 15일 나치 문양의 상업적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독일 카를수르에 법원은 이날 네오나치운동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나치 문양에 사선을 그은 티셔츠와 휘장을 판매한 30대의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던 슈투트가르트 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나치당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담고 있는 경우에 한해 극우 극단주의에 대한 반대표시로 만자 십자장이나 기타 나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후 독일법은 과학 및 교육적 목적이 아닐 경우 히틀러식 경례나 나치 제복 착용, 나치 문양 게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 사회에선 이미 나치를 연상시킬 수 있는 행동, 표식 등이 금기로 굳어져 있다. 이에 따라 1심법원은 지난해 나치 상징 문양 위에 사선이 그어진 반(反)네오나치즘 심볼을 새긴 티셔츠를 통신 판매한 남성에게 3600유로(약 4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티셔츠 1만 6,500장을 압수했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네오나치즘과 반유대주의 등 독일 사회에 만연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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