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특감… 자금 유용 등 비리 12명 고발
서울 유명 사립대의 일부 변호사 출신 법대 교수들이 교수 임용 후에도 여전히 법무법인 등에서 월급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수가 사기업체 직원(사외이사 제외)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사립학교(초중등 및 대학)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Y대 K대 등 전국 12개 사립대의 법대 교수 56명이 교수 임용 후에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로 등록돼 있었다. 이 가운데 9개대 39명은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각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앞 다퉈 영입한 변호사 출신들”이라며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법대 교수들이 앞장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총리에게 사학 교원의 영리행위 종사실태를 파악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학교재산을 유용하거나 교비를 횡령하는 비리도 여전했다. B학원 이사장은 자유무역지역 내 시가 250억원짜리 땅을 법인과 공동 낙찰받은 후 자신이 도로에 접하는 금싸라기 땅을 챙기는 수법으로 재단에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B학원은 법인설립자가 15년 전 학교시설 공사비 28억원을 대답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28억원의 교비를 설립자에게 지급했고, Z학원은 이사장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5억원 가치의 땅을 75억원에 구입해 이사장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했다.
J고 등 17개교에선 운동부 지원금 등 기부금 81억원을 받아 교직원 회식비나 이사장 개인채무 상환 등에 썼다.
학사관리 역시 문제가 컸다. J학원 등 9개 법인에선 이사장 친ㆍ인척 26명을 교원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교사로 채용하거나 전공이 아닌 과목의 교사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들은 사학법이나 정관이 정한 전형절차를 무시했다. 이 같은 비리는 감독기관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
한 지방 교육청은 2004년부터 2년 동안 관내 3개 법인이 친족 임원선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친족을 초과 선임했지만 이를 묵인했고, 학교법인이 특수관계인을 임ㆍ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지키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00년부터 6년동안 이렇게 눈 감아 준 가산세가 37억 900만원에 달했다. 또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지방에 짓기로 하고 승인을 받은 B대학의 대학원을 서울에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
감사원은 재단자금 유용, 학사관리 위반 등 비리를 저지른 20개 사학법인과 재단이사장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ㆍ인사 조치토록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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