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역세권 철도정비창 일대에 600m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유보됐다.
서울시는 14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해 공동위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높이와 용적률, 용도지역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나 위원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자’며 한 차례 더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28일 열릴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의 1 일대 13만3,879평(44만2,575㎡)로, 현재는 철도와 용산 차량사업소, 수도권 철도차량 관리단, 용산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등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 부지를 소유한 한국철도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 이 일대에 600m짜리 랜드마크를 세우는 등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고 함에 따라 변경안이 도시ㆍ건축공동위에 제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공동위의 심의 사항이 아니라 자문 안건”이라며 “그러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앞으로 철도공사가 이 땅을 개발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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